코인 세금 신고 방법 — 2028년 5월,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나

9·2026.07.28 갱신·소득세법 제21조·제164조의4 (2027.01.01 시행 · 첫 신고 2028.05)
3초 요약

2027년에 판 코인의 세금은 2028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내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 화면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면 경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글은 대부분 추측입니다.



1. 언제 신고하나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판 코인의 세금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비과세 — 신고 대상 아님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과세 대상 소득 발생
2028년 5월 1일 ~ 5월 31일신고·납부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7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은 소득이 발생하는 해이고, 신고는 그 다음 해인 2028년 5월입니다.

2. 무엇으로 신고하나 — 기타소득 분리과세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 연봉이 얼마든 코인 세율은 22%로 같습니다. 종합과세라면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올라갔겠지만, 분리과세라 그렇지 않습니다.
  • 코인 소득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과세와 다릅니다. (세부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세율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2%p가 됩니다.

3. 신고서에 들어갈 숫자는 4개뿐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은 계산이 아니라 ①②를 정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① 총수입금액그 해에 판 가상자산의 양도가액 합계
② 필요경비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등)
③ 기타소득금액① − ② (연간 손익 통산)
④ 과세표준③ − 250만원(기본공제)
세액④ × 22%

실제 예시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팔아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과 수수료 합계 7,000만원인 경우

총수입금액1억원
필요경비7,000만원
기타소득금액1억원 − 7,000만원3,000만원
과세표준3,000만원 − 250만원2,750만원
세액2,750만원 × 22%605만원

핵심: ②의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구합니다.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코인이면 모든 거래소를 합쳐 하나의 평균 단가를 냅니다. →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법

2026년 말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의제취득가액 특례로 취득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 의제취득가액 특례 — 과거 수익이 비과세되는 이유

4. 국세청은 내 거래를 이미 받고 있다

국내 거래소는 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이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4).

제출은 분기별로 이뤄집니다.

거래 분기제출 기한
1분기5월 말
2분기8월 말
3분기11월 말
4분기다음 해 2월 말

소득세 관련해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1분기 거래는 2027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내가 신고하기 1년 전에 이미 자료가 가 있는 셈입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같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를 썼다면, 그 거래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됩니다. 신고 누락이 드러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 해외 거래소 코인 세금 — 바이낸스도 국세청이 아나요

5. 홈택스 화면은 아직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식의 안내가 이미 돌아다닙니다.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입력 → 제출"

⚠️ 그럴듯하지만, 확인된 안내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고, 그 신고 화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홈택스 화면 설명은 기존 기타소득 신고 절차를 유추해 옮긴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 가상자산 전용 입력 화면·서식이 별도로 생기는지
  • 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지(미리채움·모두채움 적용 여부)
  • 여러 거래소 자료를 국세청이 합산해 보여주는지, 납세자가 직접 합산해야 하는지
  • 지방소득세를 함께 처리하는지, 별도 신고인지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는 국세청 고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화면 조작법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은 그때 가서 안내가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화면에 넣을 숫자(①②)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6. 신고를 안 하면 — 가산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황가산세 (국세기본법)
신고를 아예 안 함무신고세액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적게 신고함과소신고세액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미납 세액과 지연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며, 늦을수록 커집니다.

즉 605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121만원(20%)이 추가되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 정확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7.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신고는 2028년이지만,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내역은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지금 확보할 것

  • 모든 거래소의 거래내역서 — 업비트는 CSV를 바로 주지 않고, 빗썸은 6개월씩 끊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제약이 다릅니다. → 거래내역서 받는 법 (업비트·빗썸·코인원)
  • 매수·매도 시각, 수량, 단가, 수수료 — 필요경비 계산에 전부 필요합니다.
  • 에어드랍·스테이킹 수령 시점의 시가 — 나중에 소급해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 에어드랍·스테이킹 세금, 아직 확정 안 된 것들
  • 탈퇴했거나 서비스를 종료한 거래소의 기록 —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위험한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인데, 실제 수익률이 100% 미만이었다면 이쪽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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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2027년에 판 코인의 세금은 2028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Q.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지는 국세청 고시로 명확해질 부분입니다. 거래소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안전하게는 신고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손실만 봤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손실이면 과세표준이 없어 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같은 해 다른 코인의 이익과 통산하려면 손실 내역을 반영해야 하므로, 거래내역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Q. 회사에 코인 수익이 알려지나요? A.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과도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기준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래소가 알아서 신고해 주나요? A. 아닙니다.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뿐이고,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처럼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여러 거래소를 썼으면 각각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거주자별로 합산해서 한 번 신고합니다. 같은 코인이면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고 총평균법으로 하나의 평균 취득단가를 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소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서 어떻게 클릭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고 해당 화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경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글은 기존 기타소득 절차에서 유추한 추측입니다. 절차가 공개되면 이 문서를 갱신하겠습니다.


근거
- 신고 시기·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 분기별):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4 —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2&cntntsId=238937>
(소득세는 '27.1.1. 이후 거래분부터)
- 취득가액 산정(거주자 = 총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2025년 2월 개정)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최종 수정: 2026년 7월 28일
주의: 홈택스 신고 화면·서식과 미리채움 적용 여부, 250만원 이하 소득의 신고의무 면제
여부는 국세청 고시 확정 전입니다. 본 문서는 2026년 7월 28일 확인 기준이며, 절차가
공개되면 갱신합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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