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루멘(XLM) 세금 — 2027년 과세, 언제부터 얼마나

2026.08.03 갱신·소득세법 제21조 (2027.01.01 시행 예정)·시세 스냅샷 2026.08.03
3초 요약

스텔라루멘 매도 차익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차익은 세금 0원입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과세 규칙은 코인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해서 스텔라루멘에만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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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루멘 세금,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도 차익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스텔라루멘도 예외가 아니며, 반대로 스텔라루멘이라서 더 내는 것도 없습니다 — 세율·공제· 신고 방식 모두 모든 가상자산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판 가상자산의 차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손익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남는 금액에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이익 규모가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 단일 세율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기타소득, 2027.01.01 시행 예정)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의 분리과세 신고.

스텔라루멘 세금 계산 예시

2027년 이후 스텔라루멘을(를) 170원에 100,000개 사서 246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시세 스냅샷 2026.08.03 기준 가정, 수수료 생략).

매수 단가 × 수량170원 × 100,000
매도 단가(양도가액)246원 (₩24,600,000)
차익₩7,600,000
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5,100,000
예상 세액 (22%)₩1,122,000

실제 세액은 스텔라루멘 한 종목이 아니라 그 해 매도한 모든 가상자산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른 코인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은 여러 번 나눠 샀을 때 거주자별 총평균법(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으로 계산합니다.

스텔라루멘의 2026년까지 상승분은 비과세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스텔라루멘은(는) 의제취득가액 특례(소득세법 제37조 제5항)가 적용됩니다. 취득가를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기준가 더 큰 값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2027년 이후에 팔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루멘을(를) 오래전 낮은 가격에 샀더라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2026년 말 기준가부터입니다. 장기 보유자일수록 “전부 과세된다”는 오해로 서둘러 팔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가의 정확한 정의와 계산 방법은 의제취득가액 특례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스텔라루멘 투자자가 챙길 포인트

스텔라루멘은 송금·결제 용도로 설계된 코인이지만, 용도와 무관하게 세법상 가상자산입니다. 결제나 송금에 쓰는 경우에도 취득가보다 높은 시가로 처분되면 차익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 2027년부터는 사용 내역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텔라루멘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스텔라루멘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스텔라루멘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로, 2027년 매도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2027-01-01 시행 예정)

스텔라루멘 수익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는 스텔라루멘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 해 모든 가상자산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금액에 1인당 연 1회 적용됩니다.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스텔라루멘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율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규칙은 코인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스텔라루멘이든 다른 코인이든 연간 손익 통산 후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스텔라루멘을(를) 팔면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 기간이라 지금 매도하는 스텔라루멘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스텔라루멘은(는) 의제취득가액 특례에 따라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기준가 중 큰 값을 취득가로 인정받아, 2026년까지의 상승분은 시행 후에 팔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스텔라루멘을(를) 다른 코인으로 바꿔도 세금이 나오나요?

네. 2027년부터는 스텔라루멘을(를) 원화로 팔 때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때도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교환 시점의 시가로 차익을 계산하므로, 코인 간 교환 내역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스텔라루멘으로 결제하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코인으로 재화·용역을 결제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 1,000원짜리를 시가 1,500원일 때 결제에 쓰면 500원의 차익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에는 결제 사용분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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