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01.01부터 가상자산(코인)을 팔아 얻은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그 전에 판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규칙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세금을 가르는 것은 디테일입니다. 의제취득가액(2026년 말까지 오른 수익은 비과세), 총평균법(나눠 산 코인의 취득가 계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불가(올해 손실은 올해만) —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수백만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전체 그림에서 시작해 실무 준비까지 이어집니다. 급하다면 1편(전체 정리)과 3편(의제취득가액)만 읽어도 절세의 핵심은 잡힙니다.
코인 세금 핵심 숫자
아래 6가지만 알아도 대부분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근거와 예외는 해당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2027.01.01 이후 양도분부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소득세법 제84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1조 |
| 취득가액 | 거주자는 거주자별 총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 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2027년 소득 → 2028년 5월) | 소득세법 제70조 |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의제취득가액 특례 — 2026년 말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기준가 중 더 큰 값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래 보유해 많이 오른 코인일수록 이 특례로 아끼는 세금이 큽니다.
제도 전체 이해하기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시행될지. 여기서 시작하세요.
세금을 줄이는 규칙
실제 세액을 가르는 네 가지 규칙입니다. 특히 의제취득가액은 모르면 못 챙깁니다.
신고 준비와 실무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지만,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내역은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별 — 해외 거래소·에어드랍·증여
해당되는 것만 골라 읽으세요. 각각 별도의 신고 의무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차익은 비과세이며,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통산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과세는 양도(매도)·대여 시점에 발생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세금을 아끼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제취득가액 특례로 2026년 말까지 오른 수익은 이미 비과세이므로, 2027년 이후에 팔아도 그 전까지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코인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국회에는 과세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유예든 폐지든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성립하며, 현재 확정된 것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뿐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국세청이 모르나요?
2027년부터 OECD CARF 정보교환으로 한국인의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첫 교환 대상은 2026년도 거래입니다.